이런 상황에서 어찌해야 하나요.

2021. 07. 27. 15:45

저희 아버지의 상황입니다.

저희.아버지가 동네 마을분을 상대로 파신 퇴비를 가지고 지금 협박을 받고 계십니다. 퇴비를 전문으로 파는 분은 아니기에 업 등록을 해놓고 파신거는 아닌데 이는 해당 군청에 연락해보니 일일 1.5t 미만이라면 업장 등록이 안되어있어도 크게 문제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저.

하지만 이 분께서는 작년 12월부터 아버지가 가져다 드린 퇴비 상황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서 돈 지급을 곧 준다고 하시몀서 미루시다가 최근에는 돈은 고사하고 업장을 등록하지 않은것 , 너의 퇴비땨문에 나의 나무가 이상해졌다면서 고발해버리겠다고 협박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 퇴비가 정말 원인이라면서 소송을 통해 입증하시면 배상할 용의가 있습니다.하지맘 "죽이겠다. 나 조현병 있으니 건들지마라. 내가 널 처음부터 협박했나?"

이런 말들은 협박 죄에 해당되는거 아니신가요,?

아버지는 몇달전부터 거름값도 받지않고 넘어가려하시는데 계속 돈을 요구하시려고 그러는건지 협박하시네요.

이런 말들은 협박죄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아버지께서 당사자간의 녹음이기에 녹음파일들도 있고 일단 신변보호 요청도 하셨습니다. 이것때문에 밥도 잘 못드시고 계신데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퇴비를 업으로 퇴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신 것은 아니고 동료 농민에게 판매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대금 청구를 정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금 청구과정에 협박 등이 있다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형사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7. 2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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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죽이겠다. 나 조현병 있으니 건들지마라. 내가 널 처음부터 협박했나?"라는 말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충분히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하여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합니다.

    2021. 07. 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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