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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불곰202
공공기관에서 CCTV를 공공시설에 설치했으나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뒤늦게라도 행정예고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절차상 하자가 인정될수는 있겠으나 크게 문제될사안은 아닌것으로 보이면 이미 설치된이상 의미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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