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후덕한굴뚝새80
후덕한굴뚝새80

묵시적 갱신이후 해지방법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10월 1일에 2년계약하고 묵시적갱신으로 살고 있다 2024년 4월12일에 문자로 7월말에 이사한다고 했어요. 아직 집이 안나가고 있는데 문자만 가지고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가능한지 알려주시고 필요서류 알려주셔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 해지 방법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자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필요서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입니다.

    신청 후 약 2주 정도 지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드린 것입니다.

    정확한 서류와 방법은 법원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