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 해지 방법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자나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필요서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입니다.
신청 후 약 2주 정도 지나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드린 것입니다.
정확한 서류와 방법은 법원에 문의하여 안내를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