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 말소을 5월 20일 했고 말소 등록 사실증명서도 받았는데 하반기 자동차세 내야하나요?
자동차세 전반기 납부했고 5월20일 자동차 말소하고 말소등록 증명서도 받았는데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해야 하나요?
구청에서 하반기 자동차세 고지서가 와서
질문하고 소통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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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자동차를 팔았다면 일할계산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관할 지자체 자동차세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하셔서 안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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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에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으셨다면
상반기와 하반기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청에 다시 한번 연락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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