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년 생산 격려금을 2025년 3월에 지급시 격려금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2024년 생산 장려금을 2025년 3월에 통상임금기준200%지급 하는데 2024년 12월19일 변경된 정기 상여금 포함 한 통상임금으로 책정 하는게 맞나요 ? 아님 상여금 미포함 기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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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19일이후 발생한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는 ① 변경된 통임, ② 기존통임, ③ 12월잔여일수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통임 적용설이 나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느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판례, 고용노동부 답변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경우 역시 격려금 지급을 위한 산정기간은 2024년 전체이므로 위 ①과 ②중 설이 나뉠 수 있으나,
격려금은 연차미사용수당과 같이 청구권 소멸한달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라는 기준이 없다는 점, 24년 전체기간중 대다수 기존 통임 적용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볼때, ② 기존통임으로 적용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