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앞 화분7개 화초 줄기를 잘라갔어요.

가게앞에 화초가있는데 오타바이타고오셔서 가위를 꺼내서 화분7개에 화초 줄기를 무자비하게 잘라갔어요.

cctv영상을들고 상가에 다니면서 아시는분이냐하니 동일인물로 지정하셨고 그분이 저와같은 동종업계 원장님이세요.가끔가게앞에 서성이기기도 하고요. 화초줄기잘라가신분이랑 친하신분한테 신고전에 그분오시라 했어요.전화안받으니 문자보내시구요.문자내용도 꽃이이뻐서그랬다 사례하겠다.용서해달라내용이구요.직접오셔서 죄송하다고 본인 우울증도있었다등등 돈봉투주시는거 그냥가지고가라했어요.저는 화가풀리지않고 신고하고 내용증명도보내고 모든 동원해서 경각심을주고싶어요.아이아빠는 우리아이들한테 보복할수있으니 못하게 하구요.영상보면 그냥 예뻐서 자르는게아니고 앙심을품고 자르는거같아요.꽃대도 난도질해놓구요ㅠ.ㅠ동영상도 동네주민들한테 배포하고싶은데 안되겠지요?어떤방법이 이분한테 큰 경각심을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게 앞 화초를 훼손한 행위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여지가 다분하며, 상대방이 가위를 미리 준비해 계획적으로 행동했다면 법적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잘못을 시인한 문자 내역과 CCTV 영상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 이를 토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정식 수사 절차를 밟는 것이 상대에게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화가 나시더라도 영상을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우려가 있으니 지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내용증명 발송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족의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상대의 잘못을 엄중히 묻는 차분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