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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고양이92
기특한고양이9222.02.22

오피스텔 월세 계약 시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친구에게 소개받고 친구가 거주중인 오피스텔에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40인데, 오피스텔 주인 연락처를 알고 있어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로 계약하는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해본적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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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물색하여 중개하고 계약을 위해 매물의 권리 분석 및 근거 서류 발급, 계약서 작성과 법정 확인 설명 및 임장 답사 서비스를 합니다.

    매물을 찾지 않아도 되니 문제가 없는 매물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겠군요

    직거래 하셔도 계약의 성립과 효력에 차이가 없습니다

    중개사를 이용하는 이유는 편리함과 안전함 때문입니다

    특히 부동산 계약은 일반인이 자주 접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을 들더라도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죠.

    물론 개업 중개사가 진행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과실에 대해 배상하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 보시면 계약 양식도 있습니다만 임대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사전에 조정하기 위해서는 중개인을 통해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중개비용은 헛돈이지만 문제가 있거나 향후 문제가 발생한다면 중개인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부동산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직거래 계약시 차이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동산에서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면 직거래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신다면 주변 중개업소를 활용하여 계약서 작성을 의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직접하는 경우는 집주인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인쇄한후 소유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꼭 소유자 계좌로 입금합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 꼭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