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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견실한바다꿩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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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1년 넘길시 문제제기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구해봅니다.


회사가 연봉계약 시기를 올해부터 1년에 두번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3개월의 시간을 계약이 맺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내게 되어 불이익이 생깁니다.


회사에 문제제기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전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계약시기를 언제로 하든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와 같이 연봉협상 시기를 정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 시기 등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조건 위반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았다면 기존 연봉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별도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기존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므로 일단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상태라면

      현재 연봉계약 없이 동결상태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법상 문제는 없지만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회사에 요청을 해볼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