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고시텔 월세새액공제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4년 연말정산과정에서 고시텔 월세새액공제를 진행하지 못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과거 5년간 경정청구를 통한 웰세새액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시텔 입실당시에 입실계약서 작성 및 전입신고는 완료한 상황이며,
월 55만원씩 1년간 이체하였습니다.
다만, 이과정에서 현금영수증 처리는 못하였습니다.
내년 연말정산에 경정청구를 통해 진행하려고하는데,
올해는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를 해주고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처리가 안된 월세에 대한 경정청구 진행방법
1-1) 만약, 진행한다면, 고시텔 사업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나요?
1-2) 경정청구 진행방법
현금영수증 처리가 된 월세에 대한 월세새액공제 신청방법
2-1)현금영수증 취소하는 과정이 필요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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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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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월세 공제의 중복공제만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굳이취소하실 필요 없고, 월세 공제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고시텔 사업주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과거 연도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는 상관없고
월세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월세지급내역을 첨부하여 경정청구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