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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독수리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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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합의금 어느정도 적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아파트 단지 내 남편과 강아지랑 산책하는데 위쪽에서 무언가 떨어져서 맞게되었고 확인해보니 비닐봉지안에 먹다남은 치킨박스, 음료수, 쓰레기 등등 들어있었습니다

당시 강아지도 저도 너무 놀랐고 남편이 화가 많이 나서 그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접수 되었는데 저희는 합의 의사가 없어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가해자는 성인이 아니라 고등학생이였고 듣기로는 사회봉사 및 교육이 있다고 들었는데 세달이 넘는 상황에서 가해자쪽 변호사가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네요

일단 제가 사건 신고 후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폭행은 되지 않고 일반 폭행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며 해당 사안은 단순폭행 건이고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합의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