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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시위의 조건이 있나요?

뉴스나 길거리에서 시위하는걸 보면 경찰이 막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던데 둘의 차이가 뭔가요?

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시위의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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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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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에는 경찰서장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는 위법한 시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여 집시법규정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 3. 제8조제5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 5.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 ②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告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