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3년이상 남은 상가를 나가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서 세입자를 구해두고 나가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사장님과 협의하에 나가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여 말씀을 드렸더니 당근에 올려둔 임대글을 보곤 화가 나셨습니다

처음엔 저희가 나가고 나면 공실로 둘 거니 언제 나갈지 정해서 말을 해라 하시길래 다음 날 여름 장사만 끝내고 갈 쯤 나가겠다 말씀 드렸더니 본인이 어제는 화가 나서 공실로 둔다고 얘기한거고 세입자를 자기가 직접 구할 거니까 여름 되기 전에 나가야 본인이 세입자를 구하기 좋으니 빨리 나가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4월말에 나가겠다 말씀드렸고 건물주 역시 동의 하셨는데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냐 여쭤보니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며 못주겠다고 하시는 중입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최대 유예기간까지 잡아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먼저 나가겠다 말씀 드리겐 했지만 가을에 나가겠다고 말씀 드렸으나 거절하고 여름전에 나가라 하신 부분에 대해 쫒아내셨다고 판단할 수 있는걸까요? 기분이 상해 이사비용 청구를 할까 고려중이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기간 내에서는 중도해지에 대하여 명확히 합의되어야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새 임차인이 구해져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때부터는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받으시려면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사비용 청구부분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