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일반계좌는 수익의 15.4프로를 과세하기때문에 isa에서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받으라하잖아요
그럼 국내주식은 모두 수익의 15.4프로 과세가 있나요?
1 토스에서 삼성을 사서 수익이나면 15.4 과세
2 isa에서 삼성을 사면 400만원까지 비과세
3 isa에서 국내상장 미국 sp500을 사면 400까지 비과세
맞나요?? (1년 기준 매도 수익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주식은 15.4과세가 안붙고
수익의 250만원 이상부터 22% 과세되는거구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가자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거주자인 개인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고 이
계좌를 통하여 국내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
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
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지방소득세 2%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소득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국내 집합투자나 비상장주식, 해외 주식등은 소득세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으로부터 받는 배당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떼이고 입금이 됩니다.
국내 주식 판매소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해외주식 배당도 약 15% 세금이 부과됩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isa로부터 받는 배당은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이를 초과하면 9.9%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