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 상장된 미국 채권 etf도 양도차익 15.4%가 있나요?

흔하게 국내 상장된 해외지수 etf는 일반 계좌에 투자하면 양도차익 15.4%가 있고 또 이 양도차익이 배당소득으로 잡혀서 수익이 커지면 세금 폭탄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해외지수가 아닌 국내 상장된 미국 채권 etf도 양도차익 15.4%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라면 지수 또는 채권투자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알고 계신 것 처럼 분배금이나 매매차익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 세부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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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국내에 상장된 미국 채권 ETF도 일반계좌에서 매도차익이 발생하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한 해외주식·채권·원자재·파생형 ETF 등은 매매차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정확히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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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채권 ETF(예: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 등)의 양도차익은 세법상 주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상장 etf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