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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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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하게 국내 상장된 해외지수 etf는 일반 계좌에 투자하면 양도차익 15.4%가 있고 또 이 양도차익이 배당소득으로 잡혀서 수익이 커지면 세금 폭탄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해외지수가 아닌 국내 상장된 미국 채권 etf도 양도차익 15.4%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라면 지수 또는 채권투자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알고 계신 것 처럼 분배금이나 매매차익 모두 배당소득으로 보아 15.4% 세부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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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회계사
KICPA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국내에 상장된 미국 채권 ETF도 일반계좌에서 매도차익이 발생하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법상 국내주식형 ETF를 제외한 해외주식·채권·원자재·파생형 ETF 등은 매매차익이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정확히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되는 구조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채권 ETF(예: ACE 미국30년국채액티브 등)의 양도차익은 세법상 주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상장 etf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으로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