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가 해당이 안되는게 맞나요?
분양 받은 신축아파트 2023년 9월에 대출신청해서 지금까지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실거주는 아니고 세를 놨고(월세)
저는 부모님집에 세대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24년 11월에 모두 완료됐어요
금액이 꽤 큰데 검색해보면 제 상황에선 공제에 해당이 안되는거 같아서..
이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분양 받은 신축아파트 2023년 9월에 대출신청해서 지금까지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실거주는 아니고 세를 놨고(월세)
저는 부모님집에 세대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24년 11월에 모두 완료됐어요
금액이 꽤 큰데 검색해보면 제 상황에선 공제에 해당이 안되는거 같아서..
이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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