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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지어새169
분양 받은 신축아파트 2023년 9월에 대출신청해서 지금까지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실거주는 아니고 세를 놨고(월세)
저는 부모님집에 세대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24년 11월에 모두 완료됐어요
금액이 꽤 큰데 검색해보면 제 상황에선 공제에 해당이 안되는거 같아서..
이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집에 세대원으로 있더라도 세대주인 부모님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인 질문자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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