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전통시장 공제혜택이 좋은데요..

매년 이맘때 연말정산 관련하여 최대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집 근처에 있는 전통시장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 혜택을 보려면 언제까지 사용한 금액으로 공제가 결정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1까지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카드결제(카드 긁은 것)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