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안녕하세요.. 세입자입니다.. 그런데 임대인분이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지난달에

발급을 안하시고 , 어제(2024.3.27)에 발급하시면 , 작성일자는(2024.2.27)로 하셨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인 저희도 지연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