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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온화한바다사자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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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발급된 경우 가산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임대료를 받는 사람이 세입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해 줄 때

지연발급 된 경우 세입자 에게도 가산세가 붙나요?

아님 임대인만 가산세를 부과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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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임대인만 지연발급가산세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월세납부후 1년이내에 발급받는다면 가산세도 없고,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불이익이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공급시기기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의 경우 공급받는 자(세입자)에게도 0.5%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도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부과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발급받았다면 1%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