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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참새176

붉은참새176

아파트 상속 취득세율 문의드립니다.

부부와 첫째자녀가 남편 소유의 A 아파트에 전입되어 있고,

둘째자녀는 본인 소유의 B 아파트에 전입된 상황에서,

남편이 사망하여 남편 소유의 A 아파트를 둘째자녀에게 상속하려고 합니다.

이때, 첫째자녀는 C 아파트를 소유 중인데, 첫째자녀의 주택소유와 무관하게 A 아파트를 상속받는 둘째자녀가 이미 1주택자라서, 상속 취득세율은 0.8%가 아니라 2.8%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사망자와 동일세대이므로 이미 1주택자에 해당하며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둘째자녀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첫째자녀가 상속을 받더라도 2.8%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사망자가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별도세대로 보므로 무주택자에 해당하여 0.8%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