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 산정시 차액에 대해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시급이 12,400원 이고

기본급 산정시 시급 12,400원 x 209시간 = 2,591,600원이 됩니다.

이 직원에게 2,6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려하는데 차액이 8,400원 발생됩니다.

위는 예시이고 급여 테이블상 모든 구간에서 동일한 차액이 발생되는데

차액을 통상시급에 반영되지 않게 근로계약서상 표시할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수당으로는 시간외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수당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