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 산정시 차액에 대해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시급이 12,400원 이고
기본급 산정시 시급 12,400원 x 209시간 = 2,591,600원이 됩니다.
이 직원에게 2,6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려하는데 차액이 8,400원 발생됩니다.
위는 예시이고 급여 테이블상 모든 구간에서 동일한 차액이 발생되는데
차액을 통상시급에 반영되지 않게 근로계약서상 표시할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수당으로는 시간외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수당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