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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사랑새206
시급이 12,400원 이고
기본급 산정시 시급 12,400원 x 209시간 = 2,591,600원이 됩니다.
이 직원에게 2,6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려하는데 차액이 8,400원 발생됩니다.
위는 예시이고 급여 테이블상 모든 구간에서 동일한 차액이 발생되는데
차액을 통상시급에 반영되지 않게 근로계약서상 표시할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반영되지 않는 수당으로는 시간외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수당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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