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달 소득이 다른 프리랜서의 국민연금 지역가입료는?
저는 매달 소득이 정말 들쑥날쑥합니다.
많이 벌 땐 1000만원이 넘을 때도 있지만, 한달에 15만원 벌 때도 있거든요.
국민연금 가입신고서가 날아왔는데, 그동안 가입을 안 했는데,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낸다고 했을 때 그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나요?
제가 다다음달부터 4대보험이 되는 회사로 출근하기로 돼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장가입자로 자동 전환 되나요?
지금 지역가입자 가입을 하지 않고, 입사 후부터 보험료를 납입하면 뭔가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 소득을 월평균 소득으로 나눠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고 월평균소득액에 일정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2. 국민연금은 중복자격이 불가하여 중복시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3.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장가입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