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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래요
바보래요21.02.04

국민연금 납부 금액은 얼마일까요? 제가 지금 지역가입자 입니다

안녕하세요...프리랜서로 올해동안 일을 해서 현재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세금공제 5.500.000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들어갈경우 제가 부담해야되는 국민연금 금액에 얼마에 책정이 되나요? 회사에 들어가려는데 연봉 계산 하는데 필요해서요...

프리로 일을하다 보니 회사나 프로젝트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 계산하기가 좀 애매하네요...대강 연봉은 7,500에서 7,800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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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기 어려워 답변이 다소 일반론적인점 이해바랍니다.

    총급여를 7500으로 기준점을 잡으면 보험료 및 원천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소득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4.5%가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으로 부과되는 것이며, 프리랜서로서(사업소득자)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며, 연금보험료는 소득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소득금액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하시면 그에 따라 부과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월 과세급여의 9%입니다. 다만, 회사와 50%씩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효율은 4.5%입니다.

    연봉을 7,800만원이라고 가정시, 월급여가 650만원 가량이 됩니다. 월급여 650만원 기준으로 4.5%를 반영하면 매월 급여에서 292,500원의 국민연금이 차감되고 들어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율은 월 과세급여의 약 7.65%이고 근로자는 50%인 약 3.82%를 부담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