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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득한박쥐72
안녕하세요
임대 사업자 부가세 신고하는데 6개월 임대료를 반기에 한번씩 세금계산서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6월 : 6월에 발행 / 7~12월 : 12월에 발행 및 입금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에는 매출 세금계산서가 없는데
부동산 공급가액명세서에 보증금만 기재하고 임대료란에는 0원으로 기재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나서 기타 매출분에 간주임대료만 넣으면 되는건지..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안나와서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12월에 임대료를 입금받는다면 보증금만 기재하고 간주임대료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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