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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박쥐72
진득한박쥐72

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시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관련

안녕하세요

임대 사업자 부가세 신고하는데 6개월 임대료를 반기에 한번씩 세금계산서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6월 : 6월에 발행 / 7~12월 : 12월에 발행 및 입금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에는 매출 세금계산서가 없는데

부동산 공급가액명세서에 보증금만 기재하고 임대료란에는 0원으로 기재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나서 기타 매출분에 간주임대료만 넣으면 되는건지..

아무리 찾아봐도 잘 안나와서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12월에 임대료를 입금받는다면 보증금만 기재하고 간주임대료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