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방법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채무자 와 채권자 사이에 따로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고,
카카오톡 이나 은행 입출금 내역등으로만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 를 알수만 있는 상태이고
채무자의 개인정보는 성명과 연락처만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민사소송을 하기위해 채권자가 준비해야할 것들이 어떤것들이 있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자료만 준비해두시면 되며 따로 준비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은행 입출금 내역을 통해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인적사항 특정을 위하여 소송절차 진행 후 연락처에 대한 통신사 사실조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채무자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제기후
법원을 통해서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하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주소도 확인이 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인적사항 특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용증이 없더라도 빌려준 돈의 이체내역,
빌려달라고 하는 내용이나 언제까지 갚겠다는 등
대여사실을 추정할 수있는 문자메세지나 통화녹음 등
증거가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