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마케팅 일환으로 댓글로 '계좌번호 수집'시 개인정보보호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인터넷을 하다가 갑자기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마케팅 일환으로 '1000원'을 그냥 주는 이벤트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댓글로 계좌번호를 적을 시에 1000원을 주는 이벤트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댓글로 계좌번호를 오픈하는건 개인정보보호법 제위반으로 보여지는데요.
다만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계좌번호를 내가 수집해서 배포한 형태가 아니라 직접 올리는 형태라서 동의 부분이 해결될듯" 이라고 하는데요. 이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확인한 글은 본문 아래 캡처본을 첨부하였습니다.
현재 저 이벤트에서는 계좌번호가 적혀 있긴했는데, 과연 저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유는 요즘 개보법을 공부하고 있어서 궁금해서요 ㅎㅎ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주체의 동의하에 계좌번호를 수집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