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악플인가요? 고소되나요?.........
SNS에서 어떤 분이 본인은 사업가라서 매출 얼마 찍으면 팔로워 모두에게 기프티콘 1000명 넘게 나눔 한다는 사람 있었는데 디엠으로 준다면서 구글 폼 만든후 개인정보를 가져가서 제가 보니까 다른사람에게 디엠 메세지로 기프티콘 주길래 개인정보를 왜 달라고 하냐 진짜 기프티콘 주냐고 댓글 남겼는데 다른 사람은 패드립하고 욕도 했더라고요 심지어 저분 사업하는 다른 계정에서까지 욕하고 기프티콘 내놓으라고 난리치는 사람도 있었구요 저는 욕은 안했고 개인정보 가져가는 부분 해명해달라고 했고 그뒤에도 아무말도 없어서 개인정보 가져가는거는 기프티콘이랑 무슨 관계냐 조심하라고 사기일지도 모른다고 댓글 남겼는데 갑자기 그분이 해명도 안하고 자기한테 사기라고 한 사람이나 패드립 한사람 고소 했다는데 제가 고소가 되나요? 그분이 기프티콘 주기로 한 양만큼 다 주지도 않고 10~20명 정도 주고 나중에 주려고 했다고 하고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제글에 좋아요 엄청 누르는 바람에 ... 제가 사기꾼이야 하고 말했다는게 되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계정을 통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건 맞습니다.
별개로 상대도 개인정보수집 목적이 불분명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