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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여우110
행운의여우11021.10.25

퇴직금 계산시에 입사일을 언제로 해야할까요?

실제 입사일이 2018. 01. 24일이고

4대보헙 가입일이 2018. 04. 04.입니다.

저 사이기간은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일용직으로 신고했고, 4월에 4대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할때 입사일을 언제로 잡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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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입사일은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수습/계약직/일용직/정규직 등 상관 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은 2018. 01. 24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4대보험에는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 명목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했다 하더라도 수습기간에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고 수습기간과 4대보험 가입일 사이에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2018. 01. 24 부터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018. 01. 24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아래의 퇴직금 계산과 다른 퇴직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입사일로부터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일용직근로자더라도 수습기간이후

    별개의 채용절차를거쳐서 새로이 근로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인 2018.1.24부터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퇴직금계산할때는 실제근무한날로 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근속기간은 최초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시점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일자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