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모사망시 계모바관계 상속문제 입니다.
부사망후 계모사망 상속문제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엔 (질문자가 등재되어있음)모가 계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복동생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50%상속받는데 이상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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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계모가 질문자님의 어머니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계모의 사망시에 질문자 님도 계모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복 동생이 계모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50%씩의 상속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질문자님도 법정 상속인에 해당하여 이복동생과 동일한 법정 상속비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모와 자식 간의 법적 관계는 일반적으로 법정 혈족 관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모와 자식 간에 특별히 입양 절차를 거쳐 법적 모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한, 자식은 계모의 직계 비속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자식에게 상속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쪽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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