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데 피부양자 자격요건 유지되나요?

수입금액기준

근로소득 = 18,000,000 - 7,950,000(필요경비) = 10,050,000

사업소득 = 25,000,000 - 16,025,000(단순경비율) = 8,975,000

종합소득이 19,025,000원인데 연간소득 2,000만원 이하이므로 피부양자조건 유지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소득이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이라면 5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아닌 사업장 사업소득이라면 1원이라도 발생할 경우 박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