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월급외공휴일 수당 받을수 있나요
계약직으로 취업 하려 합니다 직업 특성상 주4일 휴무외 공유일 휴무가없어요 1년6개월계약직이고요 급여는 4대보험세금 공제후 280만 정도
법적공휴무근무시 월급외 수당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계약직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공휴일이며 그 날 근무를 하셨다면 통상임금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휴일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규정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알 수 없으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초과 수당 요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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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공휴일에 근무시 휴일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 계약 내용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혹은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을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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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업 특성상 공휴일 휴무가 없는 직업이란 건 그냥 법을 무시하는 직업이란 건데 그런 건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이날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