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하도급사에 판매한 측량기를 원청이 사용 중입니다. 원청에 장비대금이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측량장비 판매·임대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장비를 구매한 하도급사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하도급사 철수 후 원청이 장비를 사용한 사건입니다. 현재 원청을 상대로 소액민사소송이 진행 중인데, 대금과 장비 모두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업체명은 **A사(원래 구매자인 하도급사), B사(현장 원청)**로 표시하겠습니다.
1. 최초 거래와 미수금
2025년 1월 A사의 요청으로 지자체 발주 공사 현장에 측량장비 1대를 직접 납품했습니다. 현장 좌표 설정인 캘리브레이션과 사용 설명도 진행했습니다.
2025년 1월 6일자 거래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장비대금: 5,720,000원, 부가세 포함
납부조건: 6개월 분할 납부
장비 모델명·시리얼번호 및 해당 현장 표시
거래명세서에 “대금 완납 전까지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있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2025년 1월 16일 A사 명의로 954,000원이 입금됐고, 이후 장비대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장비대금 잔액은 4,766,000원입니다.
2. A사 철수 후 B사의 장비 사용
A사는 이후 해당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장비는 현장에 남아 있었고, 저는 현장 방문과 관계자 통화를 통해 B사 측이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장 사진·영상과 장비 식별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A사와 B사가 장비에 관해 어떤 인계·정산 합의를 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B사 측은 현장 면담에서 A사와 공사대금 등의 문제가 있었고, A사가 철수할 때 물품별 인수인계 목록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3. A사 관계자가 “B사에 비용을 받으라”고 한 통화
저는 2025년 9월부터 B사 본사 관계자들과 장비 정산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이후 2025년 11월 12일 A사 관계자와의 통화에서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A사는 현장에서 빠졌고 B사가 GPS를 사용하고 있으니, B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매달 비용을 받으면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통화 녹음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A사와 B사 사이에 이미 합의된 내용을 전달한 것인지, A사 관계자가 일방적으로 제안한 것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4. B사와의 매입·정산 협의
2025년 11월과 12월에 B사 관계자들에게 장비 사용 사실과 정산 협의 필요성을 문자로 알렸습니다. 본사·현장 관계자들과의 통화도 이어졌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20일 B사에서 사장으로 불리던 관계자와 현장에서 면담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확인한 법인등기상 대표이사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면담에서 저는 B사가 사용하는 i76 장비를 매입해서 정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상대방은 원래 A사에서 받아야 할 돈이고 B사와 제가 직접 계약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비를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금액을 깎아달라는 요청과 내부 담당자에게 지시해 연락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당시 저는 수령액을 1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잔액을 472만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입금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수령액이 954,000원이어서 잔액을 4,766,000원으로 정정했습니다.
합의서 초안은 작성했지만, B사와 최종 금액·지급일을 확정해 서명한 합의서는 없습니다. 현장 면담과 후속 통화 녹음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5. 기술지원 제공과 이후 상황
매입·정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B사 현장 요청에 따라 매뉴얼과 사용법 영상 등을 전달했고, 현장에서도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과 세팅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약속했던 후속 연락이나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실과 현장에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정산에 관한 최종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도 B사 현장 관계자가 장비에 적힌 제 연락처를 보고 같은 i76의 매뉴얼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습니다. 해당 현장은 아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추가 장비대금이나 사용료를 받지 못했고, 장비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6. 법적 절차 진행 상황
A사에 대해서는 다른 거래분을 포함한 미수금으로 지급명령과 집행 절차를 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B사에는 해당 i76 장비의 정산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반송됐습니다. 이후 장비대금 잔액 4,766,000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B사가 이의신청하여 현재 소액민사소송으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보유 자료는 거래명세서, 입금내역, 현장 사진·영상, 문자·카카오톡, 면담·통화 녹음, 내용증명 및 법원 서류입니다.
질문
1. B사의 지급의무
원래 구매자는 A사이지만, 이후 B사와 나눈 매입·정산 협의와 후속 통화로 B사와 별도의 지급 약정이 성립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최종 서명 합의서가 없고, 면담 상대방이 등기상 대표이사와 다른 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2. A사의 “B사에 매달 받으라”는 발언
이 발언은 어떤 법적 의미가 있나요? A사와 B사 사이에 장비 비용 부담이나 인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소송에서 어떤 자료를 요청해야 하나요?
3. 장비 반환 가능 여부
거래명세서에는 ‘6개월 분할 납부’만 있고 소유권유보 문구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B사에 장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사에 이미 대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도 영향을 미치나요?
4. 사용기간에 대한 비용 청구
B사가 장비를 사용한 기간에 대해 사용료 같은걸 청구가 가능할까요?
5. 기술지원을 제공받은 과정의 형사 문제
B사가 매입·정산을 논의하며 현장 지원을 요청해 제가 지원한 뒤 정산하지 않은 경위가 있습니다. 단순한 협상 결렬인지, 형사적으로 검토할 사정이 있는지 구분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우선 목표는 대금 회수입니다. 다만 대금도 장비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라, 현재 소송에서 어떤 청구와 증거를 보완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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