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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관대한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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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취득 신고 다했는데 퇴사 시 보험료 관련 질문입니다.

6월 1일자로 취득신고를 해서 4대보험 고지가 되었는데 지금 취득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이미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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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취득을 취소하는 것이라면 환급이 되겠지만 6월 1일에 입사하고 6월에 퇴사한 경우라면 6월분에 대한 보험료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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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득일 착오가 있는 경우 취득일 정정신고가 가능하긴 합니다. 이 경우 원래 가입하지 않아야 하는 기간에 대해

    고지된 보험료는 환급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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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후 상실신고를 할 경우 보험료가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돌려주어야 한다면 환급처리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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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6월 1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한 후 당월 퇴사하는 경우라면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발생하며,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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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다면 4대보험료를 당연히 납부해야 합니다. 즉, 6.1.자로 입사하여 취득일을 6.1.자로 한 때는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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