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 명의 이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집 명의는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집 명의 이전을 해야 하는데 아버지,고모는 경제력이 전혀 없으신 상태구요
이미 할머니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집안 자체가 상속세?증여세?이런거 낼 형편이 없을 정도로
집 말고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버지
고모
어머니 혹은 저
어디로 명의를 돌려야 그나마 선방이라고 해야하나 돈 나가는 리스크가 적은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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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여기서는 아버지와 고모가
상속을 받게 되며, 질문자 님의 아버지와 고모가 상호 협의하여
상속을 받거나 또는 협의가 안된 경우 법정 상속지분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손자는 피상속인인의 할머니의 상속인이 아님으로 질문자 님의
아버지와 고모가 먼저 상속을 받은 후 손자에게 증여하는 형태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며, 손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으므로 할머니 자녀분끼리협의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