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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제비93
머쓱한제비93

출산휴가 급여 지급시 분개 궁금합니다.

기존엔 회사에사 100프로 지급을 해줘서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안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면 회사에선 그 금액 제외 하고 나머지 급여를 입금 할텐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잡이익은 아니고 국가보조금? 그런 계정과목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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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지급 시,

      (차) 급여 xx, 미수금 xx (대)예금 xx 으로 회계처리 후, 공단에서 급여가 입금되면 (차)예금 xx (대) 미수금 xx 로 미수금과 상계시키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수당은 2008.1.1부터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되, 비과세소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1. 육아휴직수당 입금 보통예금 **** / 잡이익 **** 2. 육아휴직수당 및 급여 지급 급여 **** / 보통예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