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휴가 급여 지급시 분개 궁금합니다.
기존엔 회사에사 100프로 지급을 해줘서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안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면 회사에선 그 금액 제외 하고 나머지 급여를 입금 할텐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잡이익은 아니고 국가보조금? 그런 계정과목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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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지급 시,
(차) 급여 xx, 미수금 xx (대)예금 xx 으로 회계처리 후, 공단에서 급여가 입금되면 (차)예금 xx (대) 미수금 xx 로 미수금과 상계시키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수당은 2008.1.1부터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되, 비과세소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1. 육아휴직수당 입금 보통예금 **** / 잡이익 **** 2. 육아휴직수당 및 급여 지급 급여 **** / 보통예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