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급여 신청시 경리 분개 궁금합니다
기존엔 회사에사 100프로 지급을 해줘서 출산휴가 급여신청을 안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시도 하려는데 출산휴가 들어감과 동시에 신청 하면 되나요? 그리고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면 회사에선 그 금액 제외 하고 나머지 급여를 입금 할텐데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 급여는 출산휴가를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후에 첫 월에 대한 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출산휴가 확인서를 등록해주면, 선생님꼐서는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와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첨부하여 급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하는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부분은 회계카테고리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이때 근로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제출도 가능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기간은 해당 권리가 소멸되는 제척기간(12개월)이내이므로,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0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분 800만원),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태아 일 경우 45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 회계처리는 세무카테고리에서 세무사님, 회계사님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아래 참고하세요.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지급대상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개에 대해서는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