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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태양새170

대범한태양새170

장소를 옮겨다니며 1인시위중인데 상대방이 미행 감시했습니다.고소 가능할까요?

옮겨 다니며 1인시위를 했는데 상대방이 차로 몰래 미행하며 감시했고 촬영까지 했습니다.현재 상대방이 청구한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중인데 사진을 제출한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상대방의 직장앞에서 1인시위할때 부터 차에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계속 따라 다니며 몰래 촬영했고 심지어 편의점에서 쉬고 있는 모습까지 찍어 제출했습니다.미행 감시로 고소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행을 하거나 감시를 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해당 행위는 증거수집을 위한 차원의 행위이기 때문에 달리 문제가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언어 성희롱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고소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미행 감시, 촬영 행위 만으로는 형사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에 위 사실만으로 바로 형사 고소는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