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별 초과 근무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 질의 드립니다

2021. 03. 21. 12:30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생긴지 1년을 갖 넘은 신생 업체 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관련 법령을 지켜가며 운영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요.

제가 이 회사로 옮겨 오면서 과장 직급을 받았는데요

여기 회사는 과장직책부터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급은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 기록을 남기는데 과장급 부터는 시간 체크를 하지 않아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 하지 않구요.

연봉 계약 당시 초과근무 20시간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 부분 20시간을 넘기고 근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 근무를 하는데, 주말 토요일 근무 하게 되면 주6일을 출근 하고 이후 하루를 쉬게 하는데, 이런 것 또한 문제가 없는가요?! 궁금하네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사 간의 합의로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직책 보임 여부를 떠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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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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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 당시 초과근무 2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2021. 03. 2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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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을 책정할 때 연장근로시간을 예정하고 그 시간에 대해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면 이후에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관리감독직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과장직급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면 대체휴가를 부여할 경우 가산시간까지 감안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021. 03. 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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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개별적인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03. 2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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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계약서에 초과근무 20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아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연장근로수당이 명확히 나뉘어져 있고, 월 연장근로가 2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해당 근로계약은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월 연장근무가 20시간을 훌쩍 초과하는 경우라면 2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차액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6일 근무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법 위반이 됩니다(단, 근로자 수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 1. 1. 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 7. 1. 부터 52시간제 적용).

            2021. 03. 2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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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직책과 관계없이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연봉계약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기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토요일 근무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체휴일 부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 및 대체휴일에 대한 사전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2021. 03. 2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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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한 초과근로는 당연히 초과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지시가 아닌

                개인 스스로 남아서 근로하는 것은

                초과근로(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직책별로 차별을 둘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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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장이상부터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잇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연봉 계약 당시 초과근무 20시간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 부분 20시간을 넘기고 근무 하고 있습니다. 

                  월 초과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별도 청구가능합니다.

                  2.또한 주말 근무를 하는데, 주말 토요일 근무 하게 되면 주6일을 출근 하고 이후 하루를 쉬게 하는데, 이런 것 또한 문제가 없는가요?! 궁금하네요

                  주말근무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1.5배처리되며, 임금지급을 갈음하여 휴무를 부여할 경우 12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2021. 03. 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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