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별 초과 근무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생긴지 1년을 갖 넘은 신생 업체 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관련 법령을 지켜가며 운영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데요.
제가 이 회사로 옮겨 오면서 과장 직급을 받았는데요
여기 회사는 과장직책부터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리급은 초과근무에 대한 시간 기록을 남기는데 과장급 부터는 시간 체크를 하지 않아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 하지 않구요.
연봉 계약 당시 초과근무 20시간이 포함되어 있지만, 대 부분 20시간을 넘기고 근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 근무를 하는데, 주말 토요일 근무 하게 되면 주6일을 출근 하고 이후 하루를 쉬게 하는데, 이런 것 또한 문제가 없는가요?!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