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생이고 올해 세전 수입을 계산해보니 320만원 정도 됩니다. 저는 수학학원 조교 알바 61만원(근로계약서 작성, 3.3% 공제), 돌봄 앱으로 알바 81만원(사업소득, 3.3% 공제), 화상과외 알바 178만원(화상강의 위탁 계약서 작성, 3.3% 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500만원까지 인정이고 그 외는 100만원까지만 된다고 봤습니다.

  1. 위의 정보로 보았을 때 저는 피부양자로 들어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서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3. 화상과외는 사업소득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필요경비를 반영한다면 100만원 이하로 보여져서 피부양자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3.3%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