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3미터 높이 추락사고 입니다

4월4일 아산현장사고후 천안대학병원 수술 현재 대구에병원요양중2차수술예정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상 입건 공단 산재승인 9월11일까지 추가승인 3미터높이 판넬작업중 추락 사고당시 현장 추락방지망및 안전고리 체결할곳 없었고 시설도 없었슴 회사와 형사나 민사 합의볼 가능성 있을까요 사고당시 현장에 119 경찰들와서 119로 이송 총두명 상해 제가 많이 다침 진단명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상황이라면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 승인은 물론이고, 이와 별개로 회사 및 책임자 측과의 형사 합의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진행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추락방지 조치가 없었다면 해당 법령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한 형사절차와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령 위반은 작업 현장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