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로 수입진행하는 업무흐름이 궁금합니다
수출자측에서 tt가 아닌 lc 진행을 요청하였습니다.
처음진행하다보니 전체적인 lc업무 흐름도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LC(신용장)을 통해 수입을 하신다면 신용장 개설절차를 먼저 밟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C(신용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주 거래은행에서 개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용장의 개설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개설은행)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
3.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
추후 신용장 거래약정에 따라 일람불 또는 기한부로 지급이 가능하며, 수출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은행에서 서류 검토 후 대금지급을 진행하고 수입자와는 정산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LC의 흐름도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자의 입장이라면 매매계약 체결후, LC를 개설하시고 수출자에 이에 대하여 확인후 개설은행에 서류인도 및 대금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후 B/L을 통하여 화물인도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수출자의 입장이라시면 매매계약 체결후 LC에 대한 통지를 받으시면 화물을 선적하시고 B/L 및 서류들을 은행에 제시하시면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금을 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네고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기간을 기다리시는 경우에는 물품의 전체 금액을 수취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