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출은 없는데 환급이 되나요?

깔끔****
2020. 08. 30. 18:28

사업장이 건축중인데..

부가세 10% 경차를 구입했는데 경차에 대한 부가세 10% 환급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발행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건축전 사업자등록을 현재 집으로.. 내고 그러면 환급이 되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건축허가서 바탕 건축하고 있는 건물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후 세금계산서 부분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경차 역시 구입한 회사에 발행해준 세금계산서로 환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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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개시일일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의 매입을 소급해서 공제받으실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뒤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 08. 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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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렌트료도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영업용 승용차는 운수사업, 운전면허학원처럼 승용차를 이용해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말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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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 승용차 중에 경차를 사업자 명의로 구입한 경우에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해 1월 20일 전까진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문제없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3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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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면, 매입받은 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전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화를 공급받은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면 경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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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건축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므로 해당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매입세액 중에서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이시라면 매입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의 적격증빙만 갖추시면 그에 따른 매입세액 전액 환급가능할 것입니다.

            2020. 08. 31.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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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책상, 의자 등의 비품이나, 소모품 그리고 기계장치와 같은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 환급이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분에 관해서 사업자등록신청이 늦더라도 환급을 해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공급시기

              공급시기는 쉽게 설명하면 재화를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시기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8월 1일에 팔았다면 이때가 공급시기가 되겠지요.

              2. 과세기간의 종료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1일부터 6.30일까지, 그리고 7.1일부터 12.31일까지 크게 두 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라고 하면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이 됩니다.

              3. 사례

              사업개시일이 4월 28일인 경우를 예로 들어 봅시다.

              (1) 등록신청일이 7월 18일인 경우

              사업개시일이 4월 28일이므로 과세기간은 1.1~6.30에 속하게 되고 이 때의 과세기간 종료일은 6.30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면 되므로 7월 20일까지 등록한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7월 18일 등록을 한 경우 기한 내에 등록을 한 경우로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등록신청일이 7월 31일인 경우

              사업개시일은 4월 28일인데 과세기간 7.1~12.31일 사이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4.28~6.30일까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단, 이 경우 7월1일 매입분 부터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 08. 30.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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