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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먹다돼지됨
상대차가 깜박이도 안틀고 저희 차선을 넘어서 제가 브레이크 밟았는데 그거같고 상대방 보험측에서는 8대2라는데 원래 상대차가 넘어오면 밟지않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과실비율입니다.
이의제기를 원하시면 분심의 통해서 조율가능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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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3:7 정도에서 과실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고상황에따라 급차선 변경시나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있을 경우 추가 과실을 산정합니다.
위 경우 기본과실에 방향지시등 미점등 10% 감안하여 2:8 정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차선 변경 중 사고에 대해서 이미 그 차선에 직진하던 차량도 양보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차량에도
30%의 과실을 산정하게 되고 그 때에 차선 변경하는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10%를 가산하여
80 : 20의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브레이크를 밟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여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무과실을 주장해 보시고 상대방이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분심위나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보험사의 과실산정 기준은 교통사고과실인정기준표에 따라 산정을 하게 되고,
해당 기준표상 일반도로에서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기본과실을 3:7로 보고, 방향지시등 미점등등 일부 감안요소에 대하여 조정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과실을 주장한다면, 본인 가입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조사부터 과실까지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