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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유능한치타291
유능한치타291

롤 게임 하다가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롤 고소 될까요??

롤 하는데 제가 마이라는 캐릭이었고 상대방이 "마이 킬딸충" 이라고 하길래 제가 "니 마마가 그랬던 것 처럼?" 이라했는데 경찰에 신고 한다던데 이게 고소가 될까요? 상대방이 자기 이름이랑 주소 이런 특정될만 한 내용은 말 하지 않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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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비아냥거리는 말만으로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통매음의 경우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서로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