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패드립고소 가능한가요 경찰서에서 보자고하네요
게임 내에서 상대방한테 화가나 업마 없노 라고 패드립을했습니다 엄마라고 한게아니고 업마라고하고 닉네임이나 챔피언 이름을 적은적도 없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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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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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더욱이 질문주신 정도 패드립으로는 모욕죄의 모욕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