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금 월급이 11시간근무에 정당한가요?

2019년1월25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 애견용품점입니다

입사하고 1년동안은 11시간30분씩 10시~9시30분까지 일하고 급여 200만원 매주 화요일 하루만 휴무입니다

공휴일 주말 다 일하며 명절에만 2일 여름휴가 2일외에 연차 월차 일체 없습니다 보너스 상여금도 없습니다

2020년2월부터 10만원 급여인상 있어서 210만원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정이구요

22년1월에 급여인상대신 30분 근무시간 줄여서 오전 10시~9시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210만원 동일하구요

세무조사 나오면 직원아니라고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고 4대보험 적용없이 210만원 다 받고 있습니다

이번 독감으로 2일 쉬니 2일치 14만원 제하고 급여받았습니다

이런 부당한 급여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 있어 하루 10시간 주5일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24,336원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받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를 주지 않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