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금 월급이 11시간근무에 정당한가요?
2019년1월25일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 애견용품점입니다
입사하고 1년동안은 11시간30분씩 10시~9시30분까지 일하고 급여 200만원 매주 화요일 하루만 휴무입니다
공휴일 주말 다 일하며 명절에만 2일 여름휴가 2일외에 연차 월차 일체 없습니다 보너스 상여금도 없습니다
2020년2월부터 10만원 급여인상 있어서 210만원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정이구요
22년1월에 급여인상대신 30분 근무시간 줄여서 오전 10시~9시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는 210만원 동일하구요
세무조사 나오면 직원아니라고 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고 4대보험 적용없이 210만원 다 받고 있습니다
이번 독감으로 2일 쉬니 2일치 14만원 제하고 급여받았습니다
이런 부당한 급여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