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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진지한생선구이
무조건진지한생선구이

주휴수당 지급 관련 받을수 있을까요 월급이 210인데 하루일당이 81000이 맞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했습니다

월급 210만원 사대보험은 안들어주시구요

제가 3일 12시출근 8시 퇴근 밥시간 휴계시간 없었고

5일 11시출근 8시 퇴근 1시간 30분 밥시간 휴계시간 가졌습니다

둘다 하루일당 81000원을 받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이번주

월급이 210으로 계약했는데 하루일당이

81000원이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휴게시간 1시간 30분을 제외하면 11시 ~ 20시 근무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7.5시간이 됩니다.

    1일 7.5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인데 약정월급(주휴수당 포함)이 210만원이면 시급은 10,741원 정도가 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10,741원 x 7.5시간 = 80,557원 정도가 되고 1주 주휴수당도 이 금액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일 몇시간, 1주 몇일 근무하기로 하였는지 알아야 해당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통상일급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답변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