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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지식이야
아하지식이야

부동산 보유했는데 국적변경시 뭐가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국내 지방에 제 명의로 부동산 아파트한채 있습니다.

근데 사업때문에 동남아 국적을 취득할 예정인데 국적이 바뀌면 부동산이 어떻게되나요?

세금이 바뀌나요 아니면 명의를 바꾸거나 팔라고 국가에서 지시하나요?

앞으로 외국인 부동산 매매법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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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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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내 문제이고,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문제는 외국의 국내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적으로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복수 국적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고, 즉시 처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외국인의 토지 취득 등에는 기본적으로 상호주의가 적용되어,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토지 취득 및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유사한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국인 외국인 모두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 국내 지방에 제 명의로 부동산 아파트한채 있습니다.

    근데 사업때문에 동남아 국적을 취득할 예정인데 국적이 바뀌면 부동산이 어떻게되나요?

    ==> 기존 보유 부동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 바뀌나요 아니면 명의를 바꾸거나 팔라고 국가에서 지시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부동산 매매법이 적용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 외국인이 한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몇 가지 절차와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국적 변경 후 부동산 소유권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는 거주 외국인의 경우, 주거용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 취득 계약 체결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부동산 관련 대금을 지불합니다.

    부동산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합니다.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부동산 소재지의 토지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합니다. 등기 기한은 계약 체결일 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 시 외국환은행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고, 이후 관할 시, 군, 구청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국적 변경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변화에 따라 세금도 변화합니다. 세금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으며, 취득한 부동산의 가치와 관련하여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