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단지형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있고 전용면적 20m2이하이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이상의 면적이면 주택수에 포함되고요.
청약통장,재당첨제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시설과 사무실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용은 공시지가 1억미만이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주택과 업무용은 취등록세도 다르고요.
주거용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매수하면 취등록세는 중과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