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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황조롱이89
세심한황조롱이8923.11.04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도시형 생활주택을 많이 분양한다고 하던데요.

문득 궁금한데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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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시설로써 원칙상 주택이 아닙니다. 그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제제를 받고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칙상 주택으로써 주택법에 따른 제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주택수 산정시에도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포함되어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 정 걸 공인중개사 입니다.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차이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피스텔은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 시설을 말합니다.주 용도가 사무용 공간이며, 주거용으로도 일부 사용 되고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으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설치 기준을 완화한 주택 정책으로 도시 지역에서만 건축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용률과 주차장 기준에서도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률이 50-60%정도인데 비해 도시형생활주택의 전용률은 70~80% 정도로 전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주차 기준은 지역별 조례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오피스텔은 0.5~1대 수준이며, 도시형생활주택은 0.2~0.6대로 오피스텔에 비해서 주차 시설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매수시 오피스텔은 상업용으로 보아 4.6%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의 기본 세율인 1.1%를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로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 주택을 말합니다. 즉, 정부에서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완화시키거나, 적용하지 않아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에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물 용도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만, 주택법에서 규정한 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란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 업무를 주로 하고,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주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며, 업무공간이 50% 이상, 주거공간이 50% 미만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 1채와 오피스텔 1채를 동시에 소유하더라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이 아닌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처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의 용도는 전입 여부와 내부 구조 및 거주 시설 구비 여부,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건축물 용도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이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인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거용오피스텔과 비슷합니다. 어찌됫든 아파트의 파생상품으로 투자는 권유드리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