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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박새191
신랄한박새191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근로자 퇴직사유를 자발적퇴사로 하나요?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장님과 이야기가 되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소득신고하려고 하니까 퇴직사유를 적어야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자발적퇴사인 가요? 아니면 정리해고인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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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도 아니고 정리해고도 아닙니다. 권고사직에 의한 사유로 신고하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굳이 정리해고와 자발적 퇴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가깝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의 사직 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23번 코드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조료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퇴사가 되려면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사직을 하는 것입니다.